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0조 (적성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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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포함한다) 이후 새로운 기술자격ㆍ면허를 취득한 사람 등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적성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입영하는 해의 현역병입영 계획서에서 정한 군소요 부족적성으로 이미 분류된 사람은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포함한다) 이후 새로운 기술자격ㆍ면허를 취득한 사람 등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적성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입영하는 해의 현역병입영 계획서에서 정한 군소요 부족적성으로 이미 분류된 사람은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소요 부족적성으로 재분류된 사람 중 해당 입영부대에 소요 적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적성의 군소요가 있는 다른 입영부대로 변경하여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법 제60조제1항제2호 사유로 입영연기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 학력 및 전공학과 등을 파악하여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적성을 재분류한 후 입영통지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기 전에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계획인원 대비 110%를 초과한 적성으로 분류된 사람 중 자격ㆍ면허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통 적성으로 재분류 한다. 이 경우 동일순위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으로 한다. 다만, 공통 적성으로 재분류한 사람으로서 해당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과 입영 후 귀가한 사람은 재분류되기 전의 적성으로 관리한다.
1.1순위: 직업ㆍ경력에 의하여 분류된 사람
2.2순위: 전공학과에 의하여 분류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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