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9조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등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까운 입영일자로 조정하여 입영하도록 할 수 있다.
1.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전자 송달된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까지 열람하지 않아 입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6.2.23.>
2.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입영일 전까지 세대주등이 입영대상자에게 입영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6.2.23.>
3.영 제21조의 통지서 송달 기간이 부족한 사람
[제목개정 2026.2.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