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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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의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상자 순으로 구분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의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상자 순으로 구분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일반선발 및 추가선발의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 최초 병역판정검사 수검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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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군소요 제기에 따른 지역별 선발률 및 선발범위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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