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8조 (직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입영사무소에 6급공무원(이하 "입영사무소장"이라 한다) 한 명과 입영사무를 보조할 전담 직원을 근무하게 한다. 이 경우 입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증원 배치할 수 있다.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육군훈련소 입영사무소에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파견(출장명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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