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입영일자ㆍ입영부대ㆍ적성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별 공석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본인선택 신청 및 신청한 입영일자의 변경,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③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영 제126조 및 규칙 제85조에 따른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입영일자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한 입영일자의 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20.>
1.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
2.영 제1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
3.영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 이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
⑥제5항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본인선택의 취소 또는 입영일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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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등
구분 | 구분 | 당해연도 | 당해연도 | 당해연도 | 다음연도 | 다음연도 | 다음연도 구분 | 구분 | 신청 | 취소 | 변경 | 신청 | 취소 | 변경 19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대상 | 19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대상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직권 입영일자 결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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