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7조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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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설치하는 입영사무소는 육군훈련소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설치하는 입영사무소는 육군훈련소에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입영사무소는 입영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한다.
③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입영사무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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