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9조 (입영사무소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입영사무소장의 임무) 입영사무소장은 입영부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영 제22조에 따른 인도관
2.인도ㆍ인접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입영사무를 주관
3.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장 직원을 지휘ㆍ통솔
4.해당 입영부대에 입영할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관리
5.개별입영 및 지연도착한 사람의 인도ㆍ인접
6.현역병입영 대상자 인도ㆍ인접결과 보고(통보)
7.현역병입영 대상자 입영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 등
8.그 밖에 입영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