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7조 (입영일자 결정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를 결정할 때에는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에서 입영일자 결정순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입영일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13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영일자 결정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일반 입영 대상자
가.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한 사람
나.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2.별도 입영 대상자
가.재학생 입영등 입영희망 시기를 선택한 사람(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신청자 포함) <개정 2026.2.23.>
(1) 삭제 <2026.2.23.>
(2) 삭제 <2026.2.23.>
나.그 밖에 별도 입영 대상자: 별도사유 발생(해소)일자가 빠른 사람.
다만, 제4조제4항제9호의 졸업예정 등으로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입영일자 결정 시 동일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2항제1호: 병역판정검사 실시 시기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2.제2항제2호: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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