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7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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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입영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로 정보화자료를 전송하여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본인 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송달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입영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로 정보화자료를 전송하여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본인 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송달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②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열람안내문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독려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3.>
④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현역병 입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영 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26.2.23.>
⑤현역병입영 통지서에 기재할 사항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3.>
1.입영부대 명칭: 부대 고유명칭
2.모이는 장소: 부대 위치
3.통지번호: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번호
4.입영부대별 집결시간: 14시
⑥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입영일자, 입영부대 및 모이는 장소 등 기재 내용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등 병적관계 서류와 대조 확인 후 송달한다. <개정 20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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