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일반 및 추가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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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포함)시 군소요 제기지역 내 거주여부를 주민전산자료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자료를 추가로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포함)시 군소요 제기지역 내 거주여부를 주민전산자료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자료를 추가로 확인한다.
②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 중 동일소요 제기지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모든 지역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이 가능한 대상자는 계속하여 동일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본다.
③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일반선발은 해당 연도의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동일하게 자원관리 한다. <신설 2023. 8. 9.>
⑤제41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추가선발할 경우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선발범위에서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도 선발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추가선발은 군 소요인원이 입영일자별 적정충원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그 시기를 정하여 수시 선발하되, 자원 절대부족지역(군 소요인원 대비 70%이하 선발지역) 거주자 및 제41조제2항의 우선선발 대상자는 사유발생(확인)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선발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 제2호ㆍ제3호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에 한정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3.11.20., 2026.6.17.>
⑦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완료한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하고, 추가로 선발한 사람들의 명부도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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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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