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9조제7항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ㆍ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1. 20.>
②제1항에 따른 연기 횟수는 입영일자 연기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법 제6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권 연기는 연기횟수 및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영 제1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9조의2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현역병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연 기 사 유 | 연 기 기 간 | 첨부․확인서류 | 첨부․확인서류 연 기 사 유 | 연 기 기 간 | 신청인 제출 | 담당자 확인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1호) | 가. 90일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 치료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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