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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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9조제7항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ㆍ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9조제7항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ㆍ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1. 20.>
②제1항에 따른 연기 횟수는 입영일자 연기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법 제6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권 연기는 연기횟수 및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영 제1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9조의2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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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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