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6조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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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징집 연기 대상자로 통보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징집 연기 대상자로 통보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집 연기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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