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준용규정)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통지, 여비지급, 입영일자 연기, 인도ㆍ인접, 입영결과서의 정리 등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3절부터 제7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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