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5조 (입영일자의 사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입영일자의 사전 안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로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가 결정되면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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