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3조 (인도ㆍ인접 사전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 인도ㆍ인접을 위한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은 입영일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하여 각 군으로 전송하되, 전송항목 및 전송 시기 등은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각 군으로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 정리한다.
1.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 단축기간
2.적성 재분류 사항
3.통지취소, 입영일자 연기 처리결과 등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과다 또는 과소 충원이 예상될 때에는 입영사무소장 또는 입영부대장에게 입영예측 인원을 사전에 통보하고, 수용규모 범위에서 초과인도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