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3조 (인도ㆍ인접 사전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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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병 인도ㆍ인접을 위한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은 입영일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하여 각 군으로 전송하되, 전송항목 및 전송 시기 등은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 인도ㆍ인접을 위한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은 입영일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하여 각 군으로 전송하되, 전송항목 및 전송 시기 등은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각 군으로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 정리한다.
1.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 단축기간
2.적성 재분류 사항
3.통지취소, 입영일자 연기 처리결과 등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과다 또는 과소 충원이 예상될 때에는 입영사무소장 또는 입영부대장에게 입영예측 인원을 사전에 통보하고, 수용규모 범위에서 초과인도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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