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0조 (입영부대장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입영부대장과의 협조) 입영사무소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인도ㆍ인접사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영부대장과 상호 협조한다.
1.현역병입영 대상자 입영업무에 필요한 사항
2.그 밖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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