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1조 (문서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문서는 지방병무청장과 입영사무소장 간에 직접 송달한다.
②입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입영 결과보고 현황철
2.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영일자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및 인도ㆍ인접서 사본
3.미입영자 및 지연도착자 명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역병입영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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