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입영일자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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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②법 제6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영 제1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④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학점은행 수강사유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실태를 분기 1회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계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연기 해소 사유가 확인된 일자에 그 연기를 해소한다. <개정 2023. 11. 20.>
⑥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 또는 입영일을 따로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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