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입영일자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②법 제6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영 제1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④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학점은행 수강사유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실태를 분기 1회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계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연기 해소 사유가 확인된 일자에 그 연기를 해소한다. <개정 2023. 11. 20.>
⑥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 또는 입영일을 따로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현역병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연 기 사 유 | 연 기 기 간 | 첨부․확인서류 | 첨부․확인서류 연 기 사 유 | 연 기 기 간 | 신청인 제출 | 담당자 확인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1호) | 가. 90일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 치료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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