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8조 (반송통지서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입영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수신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입영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수신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 자료 등을 통해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배달증명,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별송달로 다시 송달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열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등기취급우편으로 송달
3.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교부하되,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송달한 때에는 입영대상자에게 통지서 전달 등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 <개정 2026.2.23.>
②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대면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각 란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③그 밖에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