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7조 (입영을 기피한 사람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입영을 기피한 사람 등의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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