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3조 (현역병 적정 충원 및 입영실적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 인도인원이 입영계획에 미달 또는 초과하지 않도록 입영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 인도인원이 입영계획에 미달 또는 초과하지 않도록 입영조치한다. <개정 2026.6.17.>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입영판정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입영실적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6.6.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