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3조 (현역병 적정 충원 및 입영실적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 인도인원이 입영계획에 미달 또는 초과하지 않도록 입영조치한다. <개정 2026.6.17.>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입영판정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입영실적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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