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9조 (현역병입영 결과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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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역병입영 결과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역병입영 결과서를 작성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입영부대장으로부터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를 받은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ㆍ인접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 등을 확인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1.인도ㆍ인접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현역병입영 결과 통계표 (별지 제4호서식)
3.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
4.(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
5.(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
6.현역병 입영자 명부(또는 인사명령서)
7.그 밖에 미입영자명부 등
8.관련 증빙서류(통지취소, 연기처리 등 순)
④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에는 각 호의 명부 다음에 관련 증빙서류를 편철하되, 입영 결과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전자문서로 등록한 경우에는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미입영자(기피, 행방불명)에 대한 관련서류는「병무사범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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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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