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8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병적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상변동 등으로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제41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와 같은 조 제3항의 일반선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병적을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8.9., 2026.6.17.>
②제1항에 따라 병적을 인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이관 전의 입영일자로 입영하게 한다. 다만, 그 입영일자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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