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2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처리) 영 제126조에 따라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연기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접수인원의 제한 등은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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