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2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6조에 따라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연기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접수인원의 제한 등은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처리) 영 제126조에 따라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연기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접수인원의 제한 등은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