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적인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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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병역판정입영과장, 병역관리과장을 포함한다)은 매년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되면 다음 해에 입영할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적자료(명부 및 현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인수받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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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병역판정입영과장, 병역관리과장을 포함한다)은 매년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되면 다음 해에 입영할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적자료(명부 및 현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인수받아 관리한다. <개정 2023. 12. 29.>
②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자원을 관리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의 선발에 관해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자원을 관리한다. <신설 2023. 8. 9.>
④그 밖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⑤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 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부과가 누락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병적자료를 지체 없이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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