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의2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영 제135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5.4.10.>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5.4.10.>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5.4.10.>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5.4.10.> | ■…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련 규정제3조 · 정의제4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조의2 ·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적인수 및 관리제6조 · 현역병입영 계획서 등의 작성제7조 · 입영일자 결정순서제8조 · 입영일자의 조정제10조 · 적성의 재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