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4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대조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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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연도 현역병입영 대상자(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가 결정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일자별, 입영부대별, 시ㆍ군ㆍ구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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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연도 현역병입영 대상자(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가 결정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일자별, 입영부대별, 시ㆍ군ㆍ구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제5조에 따라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 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미리 결정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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