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4조 (현역병 인도ㆍ인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로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입영사무소장과 입영부대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인도ㆍ인접관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2조를 따른다.
③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ㆍ인접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에 인도ㆍ인접사항을 기재ㆍ날인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인도ㆍ인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도ㆍ인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산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인도관은 인도ㆍ인접을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입영희망(취소) 신청서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현역병 입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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