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4조 (현역병 인도ㆍ인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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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로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로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입영사무소장과 입영부대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인도ㆍ인접관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2조를 따른다.
③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ㆍ인접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에 인도ㆍ인접사항을 기재ㆍ날인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인도ㆍ인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도ㆍ인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산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인도관은 인도ㆍ인접을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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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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