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8조 (귀가자의 재신체검사ㆍ재입영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부대로부터 귀가자 명부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 중 질병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가장 긴 질병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 또는 재입영통지를 한다.
③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으로부터 귀가자에 대한 재신체검사를 의뢰받은 병역판정관은 병역처분 종결시까지 자원관리 및 후속조치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