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의2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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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5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영 제135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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