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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