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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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총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총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착수가 협약체결의 이후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4.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총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연차ㆍ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문제사업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총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11.수행기관이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12.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고 조치를 받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제36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수원국의 요청, 정치적 소요 및 자연재해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그 밖에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총괄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될 때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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