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관리기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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