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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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매년 2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기간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의 평가에 따른 결과가 "중단" 또는 "미흡"인 과제, 총괄 수행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수행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매년 2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기간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의 평가에 따른 결과가 "중단" 또는 "미흡"인 과제, 총괄 수행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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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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