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0조 (성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만족도 조사, 단위사업별 성과분석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총괄 수행기관이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총괄 수행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요구 시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2항에 의한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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