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
2.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수요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대상국 협의에 관한 사항
4.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평가 및 협약지원에 관한 사항
6.신청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사업비 부정사용 모니터링,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성과관리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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