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원국이나 수원기관의 사정에 따른 협의절차 지연 등 협력개발지원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하여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2.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사업비를 구성하는 자기부담금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신규 협약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6.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협약체결 중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의 교체 없이 해당 사유를 자체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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