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협의의사록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23조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3조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할 수 있다.
②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 간 합의의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의의사록 체결은 서명에 의하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