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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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총괄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2.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사업계획서의 작성
2.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수행사업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후관리보고서 등 여러 가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사업수행 결과의 사후관리 등
6.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성과전시회 및 완료사업 발표회 참가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총괄책임자가 협력대상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총괄 수행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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