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수행기관을 확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수행기관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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