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사업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사업비청구서
2.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보통예금 신설계좌 통장사본(민간부담금 현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를 제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은 가능)
3.현물출자확약서
4.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게 정부출연금를 지급한다.
③공고 및 협약 체결 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업비는 사업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업비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3.수원국 또는 수원기관 사정으로 인해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거나 사업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⑥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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