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1조 (비밀 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부 및 관리기관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협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부 및 관리기관 소속 직원,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협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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