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사전타당성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규 사업 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의 공고, 신청,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7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사전타당성조사는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우리의 비교우위 산업 분야,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④장관은 효율적인 사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개인, 단체, 기관, 기업 등)에게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⑥장관은 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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