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3조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2.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3.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총수행기간
2.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
3.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근거법령 및 규정
6.사업의 관리기관(관리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7.평가 기준 및 지표
8.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9.그 밖에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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