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3조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자료보관)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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