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4조 (수행기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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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