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신규후보사업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신규후보사업 반영)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신규후보사업을 확정한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에 제출하는 다음 연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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