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사업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규 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
2.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신규사업 모델 발굴
3.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 발굴
4.산업통상부로 접수된 수원요청서에 기반한 모델 발굴
5.국내기업, 기관, 단체 등 제안에 기반한 사업 모델 발굴
6.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 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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