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2.신규사업 수행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3.계속사업의 연차평가에 관한 사항
4.종료사업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5.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괄 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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