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사업 집행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집행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3.삭제
4.삭제
5.삭제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